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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4-01-08 10:41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90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9.14.공포, 2024.3.15.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의2)

1)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및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나.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내지 제10조)

1)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정함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함

3)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yrkim@korea.kr

- 팩스 : 044-20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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