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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2-19 13:20

본문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호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을 개정중으로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안 제2조)

1)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나. 모집방법(제3조)

1) 모집기관이 모집 및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다. 기부자 관리(제4조)

1)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모집비용 충당(제5조)

1)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과 지출 내역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기부금품의 납입(제6조)

1) 모집기관의 모집 결과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이 모집기관의 납입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cha73@korea.kr

- 팩스 : 044-202-5696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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