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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4-03-07 10:30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4-2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pace0215@korea.kr

- 팩스 : 02-2100-648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 2100 - 6294,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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