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03-19 09:04

본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북한이탈주민의 날’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