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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4-03-25 17:42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78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yoona14@korea.kr

○ 팩스: (044) 202-3956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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