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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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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3-29 14:39

본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 유효기간, 점검 의무 등 규정(제1조의3 신설)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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