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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3-08-16 14:49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2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명칭 변경을 포함한「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및 공포(2023.4.1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과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이 부재하므로 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한 현행 별표1은 2010년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며,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형별 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반영하여 입소기간을 개정함”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관련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함께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음.”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정(별표3)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입소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수준이 열악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개편 유형에 따라 종사자를 증원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ronnie@korea.kr
- 팩스 : 02-210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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