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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5-02 09:55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부사항(안 제27조의4)

 

다. 지방자치단체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 세부사항(안 제27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 -3511, 3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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