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03 09:37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s56789@korea.kr

- 팩스 : 044-202-3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