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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8-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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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31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0380호, 2024. 3. 19. 공포)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사유에 자격증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도 포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명시  (안 제18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1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된 자가 법 제48조제2항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한이 경과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제48조제1항의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규정(안 제18조제4항 신설)

 
라. 자격증 재발급 사유로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추가(안 제18조제5항 개정)

 
마.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반영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lime82@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6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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