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안 제14조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별표 7),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8)를 제출하도록 함
나.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입ㆍ퇴소,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탈주방지시설 설치 의무, 수용인원 확대 규정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ㆍ삭제함(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3층
- 전자우편 : mk7069@korea.kr/star2665@korea.kr
- 팩스 : 044-202-3940
출처 : 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안 제14조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별표 7),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8)를 제출하도록 함
나.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입ㆍ퇴소,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탈주방지시설 설치 의무, 수용인원 확대 규정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ㆍ삭제함(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3층
- 전자우편 : mk7069@korea.kr/star2665@korea.kr
- 팩스 : 044-202-3940
출처 : 법제처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3.08.31
- 다음글(대통령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