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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10-10 15:31

본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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