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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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6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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