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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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출처 : 법제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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