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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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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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3-6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취업제한기관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며, 기관의 폐쇄요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자격취득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에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35조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관련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안 제56조제1항제2의4호, 제23호 신설)
다. 기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정비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으로 구분하는 법적 실익이 없어 한정하는 부분 삭제(안 제34조제2항제16호 및 제56조제1항제16호)
2) 현행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장관이 문서로 지정 또는 안내하는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3호, 제11호, 제18호)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3호가목, 제17호)
라.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삭제(안 제56조제1항제15호, 제20호)
1)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은 신고·등록 등 관리 법률이 없어 특정할 수 없으며 청소년활동(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의 개념도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삭제
2)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상하수도시설, 광장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할 관청에 인가·신고하는 형태 외 허가·등록의 형태도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관할하는 관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있어 보완함(안 제56조제4항)
바. 제56조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점검기관 보완(안 제57조)
1) 교육부장관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대학)을 추가하고 제56조제1항의 공공시설 삭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을 삭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장의 점검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제5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7조제3항)
3) 교육청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57조제4항)
사.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67조제2항, 제4항)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제58조에 따른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점검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spforc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취업제한기관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며, 기관의 폐쇄요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의 자격취득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에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35조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관련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안 제56조제1항제2의4호, 제23호 신설)
다. 기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정비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으로 구분하는 법적 실익이 없어 한정하는 부분 삭제(안 제34조제2항제16호 및 제56조제1항제16호)
2) 현행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장관이 문서로 지정 또는 안내하는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3호, 제11호, 제18호)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3호가목, 제17호)
라. 법적 명확성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삭제(안 제56조제1항제15호, 제20호)
1)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은 신고·등록 등 관리 법률이 없어 특정할 수 없으며 청소년활동(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의 개념도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삭제
2)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상하수도시설, 광장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할 관청에 인가·신고하는 형태 외 허가·등록의 형태도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관할하는 관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있어 보완함(안 제56조제4항)
바. 제56조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점검기관 보완(안 제57조)
1) 교육부장관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대학)을 추가하고 제56조제1항의 공공시설 삭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을 삭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장의 점검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록한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제5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7조제3항)
3) 교육청의 점검대상에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57조제4항)
사.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67조제2항, 제4항)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제58조에 따른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점검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spforc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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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8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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