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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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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8-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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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 기타 조문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기산점 개선(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나.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힝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개정)
- 녹색기술제품 등 4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마. 제한경쟁입찰 대상 녹색제품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개정)
-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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