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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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71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아동보호자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kisun222@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전화 044-202-3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아동보호자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kisun222@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전화 044-202-3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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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2 16:37:14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2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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