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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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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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6.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7 11:27:19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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