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 발제요약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있음 판정 이유를 공개함(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hansh9522@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9,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있음 판정 이유를 공개함(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hansh9522@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9,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hwpx (37.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10:23:54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x (40.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10:23:54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5.02.28
- 다음글(행정예고)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5.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