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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2-03 10:23

본문

◎ 발제요약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5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있음 판정 이유를 공개함(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hansh9522@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9,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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