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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10 11:27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5-2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위탁 기관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evilname@korea.kr

- 팩스 : 02-2100-634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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