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84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팩스 : 044-202-1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8, 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팩스 : 044-202-1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8, 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
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4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09:48:04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81.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09:48:04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3.17
- 다음글(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