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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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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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1,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1,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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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12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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