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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7-01 09:30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이수 의무(안 제20조제1항)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안 제20조제3항)

  다.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신설(안 제20조제4항)

  라.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제1항)

  마. 보수교육기관 지정(안 제20조의2제2항)

  바.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신설(안 제20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자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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