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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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 후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 후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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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47.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6 09:26:2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45.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6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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