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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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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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2-02-09 15:31본문
1. 울산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설,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시설,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2. 2. 11. (금) 1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나. 회신관련
- 내용 : 2021년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 정도 및 법률 시행에 따른 현 진행 상황에 관한 의견 (붙임1 작성)
- 기한 : 2022. 2. 11. (금) 12:00
- 방법 : 전자우편(wel4u@daum.net)
첨부파일
- 5.지방재정법 관련 의결 수렴 공문0208.pdf (121.6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5:31:39
- 5.의견수렴양식.hwp (40.0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