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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지침 개정에 따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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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1-07-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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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역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9,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 3항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지침이 2021.7.23.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건 명 :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 시 행 일 : 2021723

. 주요개정내용 :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 협조사항

1) VMS 인증관리센터는 해당 개정사항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수행 바람

2) 현장의 사업 수행시 문의사항은 언제든 울산지역관리본부로 문의 바람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1.

     2.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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