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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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증요원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변경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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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0-05-18 16:30본문
1. 울산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나. 정보 306-104(2020.02.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인증 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3. 위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유예 기준을 연장·변경 시행 하오니, 울산 지역 내 인증관리센터는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
유예일자 | 20.2.24 ~ 20.5.31 | 감염병 위기정보 하향시(심각 → 경계 등) 이후 2개월(말)까지 연장 *(예시)20.5.15일‘경계’로 하향시 ‘20.7.31까지 유예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