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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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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증요원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변경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0-05-18 16:30

본문

1. 울산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 정보 306-104(2020.02.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인증 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3. 위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유예 기준을 연장·변경 시행 오니, 울산 지역 내 인증관리센터는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유예일자

20.2.24 ~ 20.5.31

감염병 위기정보 하향시(심각 경계 등)

이후 2개월()까지 연장

*(예시)20.5.15경계로 하향시 ‘20.7.31까지 유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