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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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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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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0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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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복지부 인사과-1318(2020-02-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사항 포함)안내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3. 위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을 하기와 같이 유예 하오니, 울산 지역 내 인증관리센터는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개 요 : 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격 제한 유예

. 일시 및 대상 : 2020.2.24.() ~ 2020.5.31.()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 유예일시 경과 이전 관련 사항 재공지 예정

. 조치사항 : 해당 기간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인증요원 자격제한 유예

. 협조사항 : 울산지역 소재 내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붙임)대응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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