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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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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LPG호스 교체 수혜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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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0-04-01 13:22

본문

1. 울산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귀 협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20.12.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후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에서 LPG호수가 설치된 서민층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기관에게 전파 부탁드리며, 해당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단 취합을 부탁드립니다.

 

. 건 명 : 사회복지 직능분야별 협회(연합회) 회원기관 서민층 LPG호스 교체 수혜대상자 취합

. 내 용 : LPG호스가 설치된 서민층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사업대상 : LPG호스사용 서민층 495가구

. 제출기한 : 2020. 3. 30.() ~ 4. 10() 18:00(2주간)

. 제출서류 : 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방법 : 이메일 wel4u@hanmail.net(공문 및 붙임서류 파일첨부)

. 문의사항 : 과장 김영빈 052-945-3005

 

붙임 1.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1.

2.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