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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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0-02-24 16:38본문
1. 울산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인사과-1318(2020-02-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사항 포함)안내」
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3. 위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을 하기와 같이 유예 하오니, 울산 지역 내 인증관리센터는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개 요 : 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격 제한 유예
나. 일시 및 대상 : 2020.2.24.(월) ~ 2020.5.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 유예일시 경과 이전 관련 사항 재공지 예정
다. 조치사항 : 해당 기간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인증요원 자격제한 유예
라. 협조사항 : 울산지역 소재 내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붙임)대응 지침 준수
첨부파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pdf (54.5K) 12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6:38:16
-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사항 포함.hwp (67.5K) 12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6:38:16
-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hwp (29.5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6:38:16
-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hwp (23.0K) 10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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