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공헌인정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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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19-08-05 15:39본문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사회공헌인정제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나. 신청대상 :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기관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및 중견·중소기업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다. 유효기간 : 인정 승인일로부터 1년
라. 인정기준 : 기업·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인정심사 합격점수 구분
- 대기업(중견 포함)·공공기관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
마. 신청기간 : 2019. 8. 1.(목) ~ 9. 20.(금) 18:00까지
바. 신청방법 :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E-mail(wel4u@daum.net) 접수 후 원본
우편등기 발송(남구 월평로 93 울산사회복지회관 4층)
※ 안내자료 [02. 참고], [03. 서식] 확인 요망, 우편소인까지 인정
사. 주 최 : 보건복지부
아.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