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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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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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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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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울주군청을 방문하여 울수군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24. 1. 2) 되면서  울산지역에도 시군구협의회 설립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먼저 이순걸 울주군수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3.2%인 167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울산에도 시군구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 업 명 : 울주군수간담회

-일      시 : 2024. 5.  17.(금) 09:30

-장      소 :  울주군청

-대      상 : 울주군수 등

-사업내용 : 시군구협의회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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