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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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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19-0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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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 1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3만 5,550개 → ’17)4만 238개, 요양시설 : ’09)1,642개 → ’17)3,261개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개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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