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복지정보

복지정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Q & 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0-04-03 11:04

본문

Q1.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년 3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ㅇ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13년 4월생은 아동돌봄쿠폰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20년 4월생은 일부도 지원받을 수 없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10만원 상당을 4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0만원 상당을 1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따라서 ’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인 ’13년 4월생 아동은 4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또한, ’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아닌 ’20년 4월생 아동은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국외 체류 90일 이상 등으로 아동수당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시점은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 따라서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이 ’20년 2월인 경우, ’20년 3월부터 지급 정지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이 ’20년 3월인 경우, ’20년 4월부터 지급 정지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ㅇ 한편, 국외 체류기간 90일 경과 후 ’20년 3월에 입국한 경우, ’20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아동돌봄쿠폰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합니다.


Q5.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입니다.


Q6.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자동 지급됩니다.
 
-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예정) 일괄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지역·업종 제한)


Q7.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해당 가구원 모두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신청 및 주소지 현행화하시면 됩니다.
 

 Q8. 기프트카드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ㅇ 기프트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신청을 통해 접수 완료 후 제작하여,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등기우편)됩니다.
 
- (1차) 신청 접수(4.6.~4.17.) 및 배송(4.22.~)
 
- (2차) 신청 접수(4.18.~4.29.) 및 배송(5.7.~)
 
ㅇ 기프트카드의 제작 및 배송에 시일이 다소 소요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