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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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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0-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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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 대도시 188→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136백만 원(34.6%↑)

* 예시) 대구광역시의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액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

(단위 : 원)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7,389,715
생활준비금 65%(A)1,142,0001,945,0002,516,0003,087,0003,658,0004,229,0004,803,000
100% 확대 시 효과액615,1941,046,9801,354,5771,662,1741,969,7712,277,3682,586,715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사회보장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기초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 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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