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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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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
⇒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선도사업 추진방향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제공하며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 수행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 가능
** (예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부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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