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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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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19-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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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소득산정 제외로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대상자대상자수지원금액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8만여 명50만 원/월고용부
자립성과금*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7,400여 명최대60만 원 /분기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4,900여 명30만 원/월복지부

*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에 적용됨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 (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참고 1.)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1.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대상
  2.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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