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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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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8-1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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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성이거나 행사성 물품, 공연의상, 차량유류비, 교통비, 다과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물품을 활용하는 사람이 대상자(클라이언트) 이어야 하며, 비자산성·소모성, 모두 소진가능 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예를들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가능한 봉사단으로서 재가대상 밑반찬 재료, 집수리에 필요한 도배, 장판, 이미용 염색약, 의료봉사단 의료용품 등의 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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