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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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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행복한 복지울산을 이끌어가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설립근거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의 조성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울산광역시의 복지증진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